“고의성 있다” 제주도 美유학생 모녀에 1억원대 손배소

“고의성 있다” 제주도 美유학생 모녀에 1억원대 손배소

기사승인 2020-03-27 10:38:51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미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씨(19·여)와 그의 모친 B씨(52)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A씨는 제주도에 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 

그런데도 제주에 머무는 동안 모친 등 일행 3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들렀다. 이후 서울로 돌아가 지난 25일 코로나19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접촉자 38여명은 자가 격리됐다.

제주도는 검사를 받아야할 정도로 자신의 증세를 의심했음에도 제주도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여행만 하다 서울로 돌아가서 검사를 받은 것을 두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 참가인과 소장 내용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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