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만 12개 조주빈 형량은…“최소 10년, 무기징역도 가능”

죄명만 12개 조주빈 형량은…“최소 10년, 무기징역도 가능”

기사승인 2020-03-27 15:31:4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등 성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에 적용된 죄명이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양형이 얼마나 될지 여러 관측이 나온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씨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 사기죄, 살인 모의죄 등 12개 죄명을 적용했다.

이번 사건 핵심은 조씨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70여 명의 여성들을 유인 및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유통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은 30년이고 최대 50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조씨는 손석희 JTBC사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손 사장에게는 흥신소 사장이라며 접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1000만원대를 뺐었다. 윤 전 시장에게는 청와대 실장, 판사를 사칭해 3000만원 정도를 뜯어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조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청부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청 공익근무요원이던 강모씨가 자신을 신고한 A씨 신상 정보를 건네며 조씨에게 보복을 요청했고 조씨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조씨가 A씨 딸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두 사람이 살인음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 예비 음모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한 피의자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가장 양형이 높다. 이에 따라 조씨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살인 모의만 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소 징역 10년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무기징역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의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조씨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진다.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n번방 일당에 범죄단체 적용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n번방 운영자들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면서 채팅 적극 가담자들도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또 불법 대부 업체 등 사례에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아 유죄 선고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조씨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범죄단체 구성과정, 행동강령, 조직원 서열, 운영 자금 조달 및 사용, 지휘통솔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충분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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