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경산시,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기사승인 2020-03-27 16:49:43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도 이달 말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며 “10%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전에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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