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 3개월 상수도요금 50% 감면

안양시, 소상공인·자영업자 3개월 상수도요금 50% 감면

기사승인 2020-03-30 15:56:54

[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 수용가는 별도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요금 감면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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