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양평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0-03-31 17:04:38

[양평=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정 장소 외에서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평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 농촌 및 산림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정·산림·환경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의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며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배출해야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또한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도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곤충류도 89%로 감소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없어 금지했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확대해 집중 단속 및 마을회관 앰프방송, 읍·면 차량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농가 홍보와 함께 부산물의 퇴비화 등 재활용방안을 적극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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