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고 있다. 라임 사태에서 손실 보상의 쟁점은 사기와 불완전판매다.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 우리 등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도 법무법인 한누리가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한국 증권금융,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라임 사태 관련 피해보상의 쟁점은 '사기'와 '불완전판매' 여부다. 사태의 최종 결론이 어느쪽으로 내려지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다르다. 현재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융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상 향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라임 사태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수준의 적극적 사기판매 행위라는 것이 인정 되면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기행위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된다. 현재 라임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IG펀드에서 1억달러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외에 다른 갈래는 불완전판매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고수익에 손실이 날 수 없는 상품' 등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 등이다.
불완전판매는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 나뉜다. 첫번째 상품 판매의 '적정성'이다. 고객의 연령과 금융지식 수준, 투자 목적 등을 확인했는가다. 두번째는 상품 판매의 '적합성'이다. 고객 수준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가 여기 해당된다. 세번째는 '부당권유' 여부다. 판매 과정에서 수익 보장을 부풀리거나, 부적절하게 제시했는지다.
소송 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다. 금감원은 이르면 상반기 중 분조위를 연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분조위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에게도 자기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 적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로 가닥이 잡힌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의 배상 비율은 40~80% 사이에서 결정됐다. 80%가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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