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와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역 하위 50% 가입자는 앞으로 석 달 동안 건보료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상자는 전국 835만 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3~4만 원의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고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