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기계 임대수수료 한시적 50% 감면

여주시, 농기계 임대수수료 한시적 50% 감면

기사승인 2020-04-01 15:46:21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여주시는 농기계임대은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심의회에서는 9명의 심의위원 및 관계관이 참석해 2020년도 농기계 임대료 조정 건,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건, 노후 임대농기계 폐기 건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에 앞서 백광현 교육농기계팀장으로부터 2020년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보유 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기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10월 1일 이후는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다루기로 했다.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 19에 따라 농업인들도 농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심의한 임대료 50% 감면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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