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가진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 논의를 거친 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액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가장 정확히 가려내고 최신 상황도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건보료 납부액으로 하위 70% 기준선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8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서 소득은 잘 드러나지만, 보유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반영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나 금융 거래 명세 등 기타 자료를 통해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적지만 고액재산가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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