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검진, ‘10년마다’서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

우울증 검진, ‘10년마다’서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

기사승인 2020-04-02 11:27:1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할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의 하나로 이처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47.2%로 2위인 교통사고 11.6%보다 월등히 높고, 20대 중반에 졸업·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우울증·조현병 등의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나이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나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나이가 될 때까지 검사를 받지 못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다음 검사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개선되면 2년마다 진행되는 일반건강검진에 따라 22·24·26·28세 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울증 검사주기 개선으로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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