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금연교육을 받았으면 50% 감면, 금연클리닉 등에 참여했다면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이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에게 과태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금연상담 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줄 수 있게 된다. 다만, 감면 신청을 하고 유예 기간 안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2년 내 같은 제도로 과태료를 2회 감면받은 사람은 3회 때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금연교육 신청자는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는 6개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청자가 기한 안에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감면해주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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