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 수련 중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한 것과 관련해 성범죄 의료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수술 전 마취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동료 전공의에게 제지당하기도 했고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병원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 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대전협은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성범죄로 논란이 된 의사는 적지 않다”며 “故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환자 그루밍 성폭행 사건부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름을 올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례 등 최근만 봐도 그렇다.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또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 진입을 막고 이후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사가 되는데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제제는 없다.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전협은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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