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이어 와인까지... ‘온라인’ 수혜 받는 주류들

전통주 이어 와인까지... ‘온라인’ 수혜 받는 주류들

기사승인 2020-04-03 04:35: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정부가 일부 주류의 통신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와인을 비롯한 특정 주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주류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품을 미리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 방문해 물건을 수령하는 이른바 ‘스마트 오더’가 주류에 적용되는 셈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이같은 통신판매 허용으로 와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주의 경우 종류가 한정적이고, 맥주는 대부분의 상품을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와인의 경우 취급 품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이른바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해 술을 인도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와인을 비롯해 주류 판매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술을 판매하는 것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주류의 경우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다.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통신 판매를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주류는 전통주 등 일부에 국한됐다. 앞서 2017년 정부는 전통부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고 고시한 바 있지만 이후 페트 병에 수제맥주를 배달하거나, 주류만을 배달하는 등 꼼수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라고 재차 개정한 바 있다.

사실상 온라인 판매가 아닌 ‘온라인 주문 이후 오프라인 수령’의 형태이지만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이후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한 와인을 기점으로 수제맥주 등 중소영세업자들이 생산·판매하는 주류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수제맥주의 경우 최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주문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문내역, 소비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따.

수제맥주의 경우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고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시장이 성장했지만, 신생 소규모 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범위에 와인 등 저도주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마트나 편의점 등의 파이를 뺏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수제맥주의 경우 시장이 워낙 작아 이대로라면 성장하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제맥주의 경우 엄밀히 보자면 기존 소주·맥주와는 다른 제품”이라면서 “시장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탄력있는 규제 완화가 절힐하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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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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