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이 취소되거나 잠정연기됐다.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인들에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인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신고가 반려된 경우 신고 기간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의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으로 연 8평점 이상, 3년 동안 24점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평점은 1시간을 기준으로 1평점을 부여하며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평점은 6평점이다. 오프라인 보수교육과 사이버 보수교육,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으로 평점을 얻을 수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학회가 취소되고 사태도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미래가 예측되지 않아 의사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협회 내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끼리 정할 수 있는 사안도, 내용도 아니다. 복지부와 상의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코로나19로 바쁜 상황이다.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25개의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이다. 일부 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은 출석확인 등의 문제로 연수 평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간호사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가 관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간호사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 강좌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육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추후 교육 진행 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육·학회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취소하거나 연기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약사와 한약사도 연수교육을 받지만, 미이수하거나 면허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면허 효력을 정지되지는 않는다. 또 연수교육을 지부별로 진행하다 보니 학회 등과 같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교육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의 교육도 인정받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매년 2~3월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간무협 관계자는 “아직 위탁 공모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며 “복지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야 일정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미진한 상황이다. 협회 내부에서는 12월까지인 교육 기간을 내년 초까지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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