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소득하위 70%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000억 원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공시가 6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련해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고가 주택 위주로 상향,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지급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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