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일 발표… 종부세 납부 대상 제외할 듯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일 발표… 종부세 납부 대상 제외할 듯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중위소득·재산까지 반영 예정… 올해 공시가격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주택, 31만 가구

기사승인 2020-04-03 08:39:0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지원금 최종 수령 대상자가 확정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매겨 중위소득 기준에다 재산 여부까지 반영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테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 지급대상과 컷오프, 즉 제외 대상도 논의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모두 합해 6억 원이 넘거나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을 때, 5억 원이 넘는 땅을 가진 경우 부과된다.

올해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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