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1대 국회위원 선거에서 복수 정당의 공동 공약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7일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공동으로 공약을 개발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상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유사 기관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 간 선거 공조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어 “다른 정당과의 공조사실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 선거사무소 등 외부에 거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실내에서 개최하는 정당 행사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또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누구나 상시로 가능하므로 정당이 이를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업무용 버스에 기호 및 선거 기호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표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