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산시, 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0-04-08 16:59:39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10 금요일)

8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261억원을 투입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경제회복․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또 29억원을 들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우선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원의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 1월 대비 2월‧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게는 100만원, 1월 대비 2월‧3월 매출액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점포에는 현금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5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와 무급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상담사, 연극․영화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이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간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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