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자영업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프리워크아웃 기회 제공

코로나 피해 개인·자영업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프리워크아웃 기회 제공

기사승인 2020-04-09 09:52:5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로 연체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신용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지원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대출자에게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은 채무자를 단일채무자와 다중채무자로 구분해 마련됐다. 먼저 단일 채무자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다. 또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에서 단기연체(3개월 미만) 상태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6~12개월간 원금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다중채무자도 3개월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가 우려될 경우 최장 1년의 원금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특히 3개월 이상 이미 연체가 장기화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전액과 최대 70%의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기회도 제공된다. 

아울러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실패한 연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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