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피해자 측 "학교 은폐 시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 영장심사…피해자 측 "학교 은폐 시도"

기사승인 2020-04-09 14:57:43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 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5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피해 여중생의 오빠는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피해 여중생 오빠 B씨는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보낸 A4용지 16장 분량의 진정서에서 "가해자들의 소속 학교는 보호·관찰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흉악한 중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학교는 올해 1월3일 단 한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방학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동생)는 직접적인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중 1명은 이미 강제 전학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교육감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언론 등으로부터 알려진 때라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B씨의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1월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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