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입국검역 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 고발된다

해열제 복용 입국검역 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 고발된다

기사승인 2020-04-10 12:00:1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검역을 통과했다가 확진된 내국인 입국자를 고발했다. 

해당 한국인 남성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했다. 이튿날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 대상이었다. 

남성이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으로 기입돼 있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검역법 위반 사유로 10일 고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과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