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등 18개 재외공관의 공관개표가 결정됐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 또는 감축됨에 따라 국내로 회송할 방법이 없는 18개 재외공관에서 공관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공관개표 대상은 ▲동티모르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피지 ▲니카리과 등 17개국 18개 공관이다.
중앙선관위는 “공관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재외공관에 시달하고 개표소 방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개표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체제의 재외선거상황실을 공관개표 종료시까지 공관개표상황실로 변경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준 재외유권자들과 재외선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외교부·재외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