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학습지방문강사·대리기사 등 특별지원

장수군 학습지방문강사·대리기사 등 특별지원

기사승인 2020-04-10 15:46:16
장수군이 대기운전 기사나 방과후학교 교사 등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직군 종사자를 특별 지원한다.

[장수=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장수군이 코로나19로 생활이 곤란해진 학습지방문강사와 대리기사 등을 특별 지원한다.

군은 13일부터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만들어 배치했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와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형은 교육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관련 근로자(연극,영화 종사원 등), 운송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으로 총40일(약2개월)이며 노무제공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유형임을 감안해 1인 일 2만5천 원으로 월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대면서비스 및 근로가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신청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3월 31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4월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사실은 5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해당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중위소득 80%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와 관련한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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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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