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이 올해 산정된 토지 개별공시가에 대한 이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산정된 토지 10만24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
열람 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청 재무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팩스, 전화로 하면 된다.
고성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내달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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