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상호 기자 = 주택관리사 합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택관리 관계법규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개정이 잦고 개정된 내용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목은 13개의 법령을 다루다보니, 공부해야 할 양도 방대하다. 올해부터는 상대평가로 전환되다보니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담당 윤동섭 교수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제로 빠른 시작과 체계적인 학습이 관건”이라며 “빈출유형 정리 후에는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고, 최신 개정법령에 예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이어 “출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주관식 단답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법령의 상호 관련성을 잘 비교하고, 관계법규가 절차법인 점에 유념하여 도표를 활용해 이해하고 암기하는게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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