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송정A지구와 송정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실시했다.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4곳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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