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쌍용차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기사승인 2020-04-15 09:12:2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김유정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를 두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위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집회 신고 장소에서 끌어내 인근 검찰청까지 데려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사로 체포한 것이라고 봤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선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에 진입해 머물면서 그 일부를 점유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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