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자 발급 위해 한국어 시험 대리로 보게 한 네팔인 징역형

국내 비자 발급 위해 한국어 시험 대리로 보게 한 네팔인 징역형

기사승인 2020-04-16 01:00: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대리시험으로 한국어 시험 점수를 받은 네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어에 능통한 다른 네팔인에게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치게 한 뒤 이 시험 점수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모 출입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점 만점에 17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얼굴과 대리시험을 친 남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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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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