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신청했지만 기각

'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신청했지만 기각

기사승인 2020-04-17 02:00:00

[쿠키뉴스] 문창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은 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강군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강군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군은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unacyk@kukinews.com
문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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