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 최일선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온전히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평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현장직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여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 지표를 삭제하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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