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20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분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 신고서 접수 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신고인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안내해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엄경숙 시 행복민원과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