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19만원) 이하인 이들이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그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동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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