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소상인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소상인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기사승인 2020-04-23 00:11: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감면 금액은 올해 3월 요금에 대해 댐용수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해 산정된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이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로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 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이 감면된다.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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