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아파트 매물 포털에 개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끝난 아파트 매물 포털에 개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기사승인 2020-04-23 13:57:10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8월 21일부터 거래가 이미 끝난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규정하고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변경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분기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국토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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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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