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해외 반출, 일부 허용 예정”

정부 “마스크 해외 반출, 일부 허용 예정”

국내 공급 차질 없는 범위… 비상업적·인도적 목적

기사승인 2020-04-24 14:18:4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비상업적·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 반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24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해외 수출 기준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라는 게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특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외 반출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처장은 ▲해외반출 허용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인지 ▲외국 국적 지인이나 해외거주교민까지도 인정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세부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처장은 가족을 위한 마스크 해외 반출에 대해 “현재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며느리·사위·형제·자매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며 “더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아닌 해외 지인에 대한 마스크 반출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와 재외동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서 관계부처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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