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에 올해 금투사 리스크·내부통제 집중 점검

금감원, 라임사태에 올해 금투사 리스크·내부통제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0-04-26 12: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장치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라임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DLS 상품의 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의 밀착 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 및 리스크 심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장치와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특히 금감원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와 테마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3개 회사 수준이다. 다만 대상회사 수와 일정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다소 유동적이다.

테마검사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와 위규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종합검사와 테마검사는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한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자산운용회사 및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라임 사태를 계기로 전문사모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실태와 내부통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성과지표(KPI) 및 성과보수체계도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올해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일단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한다. 이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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