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신청 자격과 방법

29일부터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신청 자격과 방법

기사승인 2020-04-27 13:38:4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을 미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및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이다. 여기서 가계대출 이란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을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에서 3개월 미만 단기연체 발생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이 6∼12개월 유예된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특히 신복위의 경우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10~70%를 감면하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방법은 대출 종류나 중복채무 여부에 따라 다르다. 먼저 서민금융대출(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비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1개 금융회사가에서 빌린 채무는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에서 빌린 채무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원금 상환을 신청할 경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는 만큼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 신청은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자는 이번 상환유예를 지원 받을 경우 정상 상환애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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