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27일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주시에서 제출한 1조3385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총 3개 사업 9억2424만원을 삭감해 가결했다.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황소제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