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29일 개별주택 1만4976호, 공동주택 10만8577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산정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