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SNS 후기, ‘대가성’ 표시해야”…공정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돈 받은 SNS 후기, ‘대가성’ 표시해야”…공정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4-29 15:38:19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29일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지침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 등이 제시됐다.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SNS 광고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해 노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해야 하며, 음성의 경우 소리,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현금,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추천·보증 등의 내용은 동일한 언어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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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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