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빠짐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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