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측이 미국 송환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말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다.
손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중형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송환은) 너무 과하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렸다. 청원글에서 그는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 달라”고 썼다.
손정우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손정우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송환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