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제약사에 내려진 징계가 되레 약국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 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정’이 약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다. 리바로정이 판매중단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의약품 유통사·제약사 영업사원 등을 통해 퍼지면서다. JW중외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리바로정은 실제 판매중단을 앞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일련번호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해 판매중단 처분 예고를 받았다”며 “처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 제출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실시에 앞서 공급을 늘려 품절 이슈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동아ST의 의약품 89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중단 소식이 알려져 소란이 일었다. 대규모 판매중단에 대한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자 대한약사회는 동아ST와 간담회까지 개최했다. 당시 동아ST는 판매중단 처분을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고,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은 도매상에 판매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국의 오랜 골칫거리다. 식약처는 품질·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제조사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광고·제조 업무 중지 처분을 내린다. 식약처는 처분 확정에 앞서 제약사에 사전통지하고, 처분 사유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 기간 일선 영업사원들에 의해 행정처분 예고 사실이 누출되고,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약품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사재기’를 하는 소동이 발생한다.
약사들은 판매중단 처분의 충격이 약국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행정처분으로 일선 약국과 환자들이 의약품 수급 불안을 겪는 상황이 더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판매중단 처분이 실시되더라도 급여중지는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즉,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처방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해야 하는 약국만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판매중단이 예상되는 약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판매중단 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처분의 목적은 제약사의 과실에 대한 규책이다. 그러나 정작 제약사는 판매중단 처분 확정·시행에 앞서 해당 품목의 공급량을 늘린다. 병원과 약국에서 약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중단 기간 판매량에 상응하는 물량을 미리 공급하기 위해서다. 결국 판매중단 기간만큼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은 판매·제조·급여를 동시에 중단한다”면서도 “위해 우려가 없는 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당장의 개선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여부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약사에게 페널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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