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방문자 3112명 방역당국 전화 안 받아

이태원 클럽 방문자 3112명 방역당국 전화 안 받아

기사승인 2020-05-11 11:32:3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이태원 클럽에 방문자 3000여 명이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 역학조사에 차질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10일 오후 6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전달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 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1일 오후 10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킹·퀸·트렁크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7일부터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을 파견, 용산·영등포·서대문·종로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시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한데 이어 자치구 및 경찰청 등과 함께 301명 투입,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명령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시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10일 오후 8시부터 관내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 위반 시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 시에는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태원 소재 킹·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클럽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0일부터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는 진단검사를 실시, 자가격리가 조치됐다. 

도는 10일부터 관내 모든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토록 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8일 2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군,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35개반 215명을 구성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전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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