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
김태년 “야당, 법사위 게이트키퍼 악용 끊어야”

김태년 “야당, 법사위 게이트키퍼 악용 끊어야”

기사승인 2020-05-11 11:46:37 업데이트 2020-05-11 11:46:41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사위는 17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 양보해 야당이 갖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며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상임위에서 다른 법과 충돌한다든지 위헌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걸러내자는 취지였다”라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법사위 체계·자구수정 권한을 악용하거나, 한두 의원이 마음에 안드는 법이 있으면 지체시키는 등 거의 횡포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을 소관하는 위원회이기에 그 역할에 충실하자는 말씀”이라며 “이제 체계·자구 심사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니까 국회 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큰 문제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딴 주머니를 차겠다는 것은 반칙"이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교섭 단체로 인정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하나 배정해줘야 하는데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뜻”이라며 “명백하게 총선 민의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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