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美호텔인수 취소 소송 8월 첫 재판

미래에셋·안방보험, 美호텔인수 취소 소송 8월 첫 재판

기사승인 2020-05-12 08:50:46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 보험이 미국 내 15개 호텔 매매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가운데 오는 8월 첫 재판이 시작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안방보험이 낸 소송에 응소(Answer)와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신속전차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오는 8월 24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소 3차례의 재판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미국 15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미래에셋 측은 판결에 앞서 안방보험이 휘말린 소유권 관련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며 증거 발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방보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방보험은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내용 자체와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에셋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discovery)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로펌 '피터앤김'과 '퀸 엠마누엘'을 선임해 안방보험의 소송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터앤김은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적 로펌이며,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던 대형 로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안방보험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한 4개 보험사가 모두 거래 대상 호텔에 대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조건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한 것은 계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안방보험 측은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며 “미래에셋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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