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해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설치 대상지 164곳에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횡단보도, 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73곳에 대해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신호기를 설치한다.
군·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에 문의하면 된다.
홍득표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