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정경쟁 위한 시장구조개선 약속

당정청, 공정경쟁 위한 시장구조개선 약속

기사승인 2020-05-15 10:16:32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시장구조 속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위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공정경제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제안된 과제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확립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공정경제정책이 시급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선 과제에 더해 ▲특수근로종사자 대상 표준계약서 보급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도 주요과제로 꼽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확정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과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리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총 4개 분야, 28개 과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에서는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예식 등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추가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정청은 이미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돼 코로나19 관련 분쟁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이를 계기로 유사사건에 대한 방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9월까지는 연예인 등 인플루언서(SNS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금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내년 3월까지는 금융상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고 권리강화 방안으로는 7월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보험 대상직종에 방문판매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프리랜서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노무조건을 위해 ‘노무제공 상대방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 지원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범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기준도 만들 방침이다. 가맹업 표준계약서 도입대상 추가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과제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사건에 대한 ‘유예’ 장치마련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제정 등이 선정됐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