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비용 절반 건보 부담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비용 절반 건보 부담

기사승인 2020-05-15 11:42:38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에 대한 확대 관리 방안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과 관련, 매일 확진자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해 입원 및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관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 확인을 비롯해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 실시 및 업무 배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공적마스크를 배부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견될 시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월 6만 명으로 예상되는 신규 입소자에 대해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해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키로 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