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해외사업자 규제 근거 될 것”

정부 “n번방 방지법, 사적검열 우려 없다… 해외사업자 규제 근거 될 것”

영상물 불법성 여부, 사업자 자의적 판단 개입할 확률 낮아

기사승인 2020-05-15 14:47:3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n번방’ 재발방지 법을 통해 사적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n번방 재발방지 법은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15일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방지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다”며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n번방 관련 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법이 통과되면 명확한 규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텔레그램처럼 아예 그 서버 자체가 어디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한계는 있겠다”며 “국제공조나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상물이 불법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처장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유관기관의 점검 요청이 들어온 경우 영상물의 불법성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사업자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들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게 될 확률은 없다”고 부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